스마트스토어로 악세사리 판매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카.드 등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체크카.드로 사업자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카.드 종류(신.용·체크)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인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본인 명의 카.드라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카.드 종류가 아니라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잔액이 없을 때 개인 돈을 넣어 써도 될까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어서 체크카.드나 사업자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개인통장에서 사업자통장이나 사업자카.드로 돈을 입금해 재료를 구매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 자금의 사업 투입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입금 내역은 가능하면 메모에 ‘사업자금 입금’ 정도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정산금, 개인통장으로 써도 세금 문제 없을까?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 정산금은 보통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 돈을 개인통장으로 출금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금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매출은 이미 발생한 순간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돈을 어디로 옮겨서 쓰느냐와 관계없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매출·비용·출금 내역만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 ✔ 체크카.드도 사업자카.드 등록 가능
- ✔ 개인 돈으로 재료 구매해도 세금 문제 없음
- ✔ 정산금 개인통장 사용 가능 (장부 관리 중요)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통장·카.드·세금 문제인데, 기본 원칙만 지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구분만 잘 해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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